입주민 권리1 🏡 입주민인데 테니스장 못 쓴다고요? — 법적 근거와 대처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. 저는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.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 했는데, **“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”**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. 입주민인데도요.과연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, 궁금증이 생겨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해봤습니다.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 제한과 입주민의 권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.🏗 아파트 테니스장의 법적 성격아파트 내 테니스장은 공공시설이 아닌,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류됩니다. 즉, 입주민을 위한 전용 시설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러한 시설들의 사용 조건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, 관리규약,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.📜 입주민의 기본 권리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0조 제1.. 2025. 5. 30. 이전 1 다음